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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약사 제외

  • 박동준
  • 2009-09-22 12:28:52
  • 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미용 목적 성형 부가세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국무회의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상당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토록 했다.

의료 관련 업종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며 약사는 제외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장금 제도를 도입,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자에게 20%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신체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의와 심평원 등의 전문기관에서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일술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그 동안 소득공제 대상이 되던 미용 성형수술비를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약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에 관계없이 전체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조만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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