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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약국, 타미플루 투약보고 '온라인으로'

  • 박동준
  • 2009-09-24 08:50:59
  • 보건소 서면보고 생략…오후 5시까지 입력 원칙

거점약국 등 신종플루 거점기관에서 그 동안 서면으로 시행해 오던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가 온라인 보고로 전환됐다.

23일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기존 거점기관의 서면 1일 투약보고를 생략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조회 및 보고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거점기관에서 보건소로 항바이러제 투약보고를 한 후 보건소가 이를 질병관리본부로 통보해 집계를 하던 것에서 거점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질병관리본부로 투약보고를 하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비한 것이다.

투약보고 방법은 거점기관이 공단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에 접속,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회원서비스 '신종플루 처방조제 지원'을 선택해 투약 내역을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를 입원환자에게 투약했을 때에도 보고방법은 동일하며 병원 원내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 경우에는 진료과에서 처방·조제 내역을 모두 전산 상으로 보고하고 약국 내역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가 기존 서면에서 온라인을 전환됨과 동시에 정부가 투약보고를 당일 오후 5까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거점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 시간에 투약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배분된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차후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수령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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