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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후 2만3천품목 약가인하…8326억 절감

  • 강신국
  • 2009-09-23 16:38:28
  • 2008년 복지부 백서…재평가·실거래가 사후관리 적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인하 양대 기전인 '약가 재평가'와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통해 제도도입 이후 총 2만3865품목이 약가인하 된서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도 총 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23일 공개한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백서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약가재평가를 통해 조정된 품목은 2002년 제도도입 이후 2008년까지 총 8207품목이었다. 이를 통해 총 4130억원의 약가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약가재평가에 의한 상한가 인하현황
각 년도별 인하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총 1570품목의 약가를 인하했고 인하액은 1536억원에 평균 인하율도 14.1%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06년에는 총 1421품목이 약가 재평가 인하대상에 포함됐고 평균 17.2% 인하에 인하액은 812억으로 나타났다.

약가재평가는 최초 상한가 산정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등재 후 해당약품의 외국 7개국(A7) 조정평균가를 조사해 상한가를 조정하는 제도.

최근 존폐 기로에 서있는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9년간 무려 1만5168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한 재정절감 추정액
이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 추정액도 4196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매년 466억원씩 약가가 인하된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제도도입 3년차인 2002년 총 1953품목이 실거래가 사후조사에 적발, 약가인하 규모는 1824억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총 346품목에 재정절감 추계액도 13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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