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허위기재·수정한 의사 징역형 추진
- 박철민
- 2009-09-26 0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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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김영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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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의무관련 기록에 대해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다.
이는 환자의 진료기록부가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 발생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돼 그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등으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 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처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진료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 의료관련 기록에 대하여 허위기재(虛僞記載), 추가기재(追加記載), 수정(修正)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벌칙) 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사고 후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기재,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한 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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