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 약사회 뭐하나"
- 박동준
- 2009-09-28 1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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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확대해석 경계 신중론"…약국가, 여론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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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범위 확대 입법예고와 관련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약이 해열제 등 5개 의약품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복지부의 입법예고 직후 긴급 회의를 개최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약사회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28일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해열제 등 5개 의약품 원내조제 허용 입법예고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약사회로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항바이러스제에 이어 함께 처방되는 해열제 등 5개 의약품까지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등 신종플루를 계기로 의약분업 예외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가에서는 복지부가 신종플루 의심환자까지 원내조제를 허용코자 하면서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신종플루가 확산돼 거점병원이 더욱 늘어날 경우 대형병원 인근 약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약이 복지부의 입법예고 이후 상임이사 및 분회장, 분회 약국위원장 긴급연석 회의를 통해 원내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개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약사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약은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입법예고 철회와 함께 약사회에 대해서도 긴급 지부장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약사회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시도 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예외조항이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도 약사회장도 "지역 약사회가 할 수 있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확대를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 불편을 명분으로 이를 밀어붙인 정부 의지를 쉽게 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원내조제 허용 기관이나 품목, 처방기간 등이 제한된 한시적 조치에 회원들의 불만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약사회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약사사회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뒤늦게 성명서 발표나 복지부에 원내조제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대응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며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도 거점병원 원내조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내에서는 제한적 원내조제 허용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약사들이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약사들이 의약분업 원칙만을 주장하며 신종플루 확산 방지 차원의 원내조제 허용이라는 정부 조치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생겨날 경우 자칫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과연 약사들이 이번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제한적 원내조제 허용에 대한 민감한 반응보다는 약사들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보다 넓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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