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타미플루 대량 공급한 약국 행정처분
- 강신국
- 2009-09-29 18: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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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기관도 처분의뢰…HSBC은행 추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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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들에게 타미플루를 무더기 처방, 조제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HSBC은행이 1978명분의 타미플루를 비축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 사건과 연루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 지자체에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RN
먼저 행정처분이 의뢰된 의료기관은 HSBC은행의 직원·가족의 처방 신청을 받아 환자 직접 진찰없이 총 1978건의 타미플루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다.
또한 경기지역의 약국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일괄 송부받아 조제한 뒤 HSBC은행으로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을 서울시 의뢰했다. 환자의 내원없이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게 이유다.
또한 복지부는 해당약국도 복약지도 미실시와 약제용기와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등의 미기재를 이유로 경기도에 처분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타미플루를 구입한 HSBC은행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HSBC은행은 16명에게 타미플루 지급했고 현재1962개의 타미플루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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