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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은행, 타미플루 1천명분 비축 '논란'

  • 데일리팜
  • 2009-09-26 02:40:07
  • 건강검진기관서 처방 받아 약국서 구입…보건당국, 조사

외국계 은행인 HSBC은행이 1천 명분의 타미플루를 비축한 뒤 해외출장을 떠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은행 측은 25일 "본사의 조류독감 비상계획에 따라 지난 6월 건강검진기관인 KMI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1천 명분의 타미플루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HSBC는 구입한 타미플루를 회사에서 보관하면서 해외출장을 가는 직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반납하는 조건으로 약을 지급해 왔다.

은행 측은 "의료기관을 접촉한 결과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처방전을 받았다"며 "직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사 자격정지(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따라 일선 보건소와 식약청을 통해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의료계에서는 그러나 은행이 구매한 타미플루가 예방적 목적의 구매를 금지한 정부 비축분이 아니고 약품 도매상을 통해 구매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일단 은행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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