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약 소송, 법원서 다퉈볼 것"
- 박철민
- 2009-10-06 06:26: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거점병원 원내조제 허용 고시 논란 확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에 따라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복지부 고시 관련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고시가 마련된 만큼 소송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의견조회를 거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고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종플루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라 국민건강을 우선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합리적으로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약사회가 요구한 복지부 장관의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우회적으로 분명히 했다.
그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정에서 타퉈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고시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고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5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난 1일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에 대해 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원내조제하도록 하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약, 거점병원 원내조제 고시취소 소송
2009-10-05 09: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