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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병의원, 340억대 약값 놓고 법정다툼

  • 최은택
  • 2009-10-07 12:29:56
  • 복지부, 3년간 69건 소송접수…서울대병원 41억원 최대

"건보공단, 대법원 패소시 1667억원 환급해야"

정부(건보공단)와 병의원이 300억원대 약제비를 놓고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승패가 갈린 소송 9건 중 2건에서만 승소해 22.2%의 승률을 보였다.

5일 복지부 보험평가과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약제비 환수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과 관련 재단 등 69곳이 정부를 상대로 341억원에 달하는 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13건이 판결 또는 자진취하로 종결됐으며, 나머지는 1심에 계류이다.

종결된 소송에서 정부 측은 1심에서 8건 패소하고 단 한건만 승소했다. 또 한 건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최근 승소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병원별 '소가'는 서울대병원이 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삼성서울병원 18억원, 순천향계열 병원 12억원, 가톨릭계열 병원 22억원, 고대병원 계열 15억원, 연대병원 계열 34억원, 아산병원 계열 27억원, 백병원 계열 13억원, 고신대복음병원 12억원 등으로 10억원이 넘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직정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체 패소시 200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징수한 1667억원(공단부담 1341억원, 본인부담 326억원), 본인부담금 패소시에는 올해 6월말까지 326억원을 환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험평가과는 대안으로는 "법적 불안정 상태 해소를 위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과잉약제 환수 개정법안이 입법돼 제도적, 법적 안전성이 확고해지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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