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짜고 교회명단 부당청구하다 덜미
- 강신국
- 2009-10-06 0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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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당청구 사례공개…5년새 요양기관 1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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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의원과 약국이 짜고 교회 종사자와 신도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부당청구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A의원은 교회 신도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인근 B약국에 전달하면 약국은 조제를 하지도 않고 급여비를 청구한 것.
복지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청구 의약사 담합유형으로 꼽혔다.
사례2 = C의원의 봉직의는 인근 약국의 개설약사와 친인척관계. 결국 이들도 부당청구라는 악수를 두다 당국의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친인척 의약사는 또 다른 친인척의 신상정보를 활용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은 조제도 하지 않은 채 진료비를 챙겨왔다. 의약사 가족이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료를 축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2005년~2009년 7월까지 부당청구 담합 요양기관 현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기관 50곳과 약국 60곳이 적발됐다.
약국은 2005년 부당청구 담합으로 총 3곳이 행정처분과 환수조치를 당했고 2006년 13곳, 2007년 18곳, 2008년 22곳으로 적발건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7월까지 4곳의 약국만 적발돼 부당청구 담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약국과 짜고 가짜 처방전을 양산한 의료기관은 2005년에는 한 곳도 없었지만 2006년 9곳, 2007년 19곳, 2008년 17곳이었고 올해 7월 기준으로 5곳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이용해 의원과 약국이 부당청구 담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진자 조회나 현지실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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