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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소형약 바코드표시 잘하면 실태조사 면제"

  • 허현아
  • 2009-10-07 18:50:39
  • 심평원, 유통물류진흥원과 무료 검증서비스 협력

내년부터 소형의약품에도 2차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사전 검증을 통과한 업체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센터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와 정보교류 협력을 맺고 8일부터 검증서비스를 시작한다.

소형의약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를 담는 직접용기에도 의약품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됐다.

이에따라 제약사가 본격적인 법령 적용에 앞서 검증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와관련, 바코드 검증 결과를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받아 제조 및 수입사의 포장단위별 의약품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누적관리하고, 검증이 합격된 제품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센터는 이를 위해 코리안넷 포털과 시스템을 연계, 정보센터에 등록된 상품정보를 코리안넷(http:// www.koreannet.or.kr)에 중복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바코드 표시 검증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코리안넷에 회원가입 하면 정보 연계가 가능하다.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모든 완제의약품에 의약품바코드 표시는 의무사항이며 제조& 8228;수입사가 올바른 표시여부를 검증받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상품정보관리실 02)6050-1461~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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