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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탈모약 처방"…권영희 회장이 밝힌 비대면 백태

  • 김지은
  • 2024-01-25 20:48:12
  • 서대문구약사회 정기총회서 설명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따른 조제 불가 처방 사례 공유
  • “비대면진료 강행 시 성분명처방·전자처방전 선행돼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아과에서 탈모약을 처방하고, 정형외과에서 인공눈물을 처방한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25일 열린 서울 서대문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약국으로 전송되는 처방전 중 조제 불가, 또는 약사가 자율적으로 조제를 거부할 만한 처방 사례를 공유했다.

권 회장이 이날 총 9가지의 ‘조제 불가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소개했는데, 이중 7개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2가지는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권 회장은 ▲민간 플랫폼 앱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 ▲처방전의 병의원 팩스 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 번호가 다른 처방전 ▲약물 중재를 위해 병의원과 통화가 안되는 처방전 ▲마약류, 향정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응급피임약이 처방된 처방전 ▲평일, 토요일 낮 시간에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한 처방전 ▲90일 이상 처방 ▲처방의약품 약 배송 요구 등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이라며 조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진료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주문용 처방전 ▲약물 최대용량 중복 처방, 금기약 처방, 약물 오남용 처방전은 약사가 확인해 조제를 하지 않아도 조제 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이날 특히 서울시약사회가 모니터링하고 회원 약사들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 처방전에 항생제인 코러스세프라딘캡슐500mg과 독시크린정50mg, 항진균제인 디트라정, 엠터나핀정, 다코나졸캡슐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다. 이 약을 한번에 복용할 경우 심장과 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지침에 위배되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약사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문제 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조제 하지 않는다 해도 이는 조제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품명 처방 시 비대면진료에서의 조제약과 관련 환자 불편이 발생하고 이는 곧 의약품 배송 이슈가 부각되는 길”이라며 “성분명처방 도입 없이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 약 배송 이슈를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비대면진료는 처방전 위변조를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이 필요하다. 비대면진료가 도입돼야 한다면 제도적인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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