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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신설 접수 스타트…정원 총 490명 증원

  • 박동준
  • 2009-10-20 17:02:40
  • 교과부, 21일 신청접수…계약학과로 100명 추가 배정

전국적으로 30개 대학이 약대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약대 신설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교과부는 기존 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 390명 외에 약대 내에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형태로 100명의 추가 증원을 인정해 총 약대 정원 증원 규모는 490명이 될 예정이다.

21일부터 약대 신설 접수…계약학과로 증원 인정

20일 교과부는 "2011년도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11일까지 대학들의 약대 신설 및 기존 약대 증원과 약대 계약학과 정원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약대 정원 증원은 신설이나 기존 약대의 증원을 위한 390명과 약대 내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인원 100명 등으로 총 490명 증원을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390명은 대구, 인천, 충남, 경남 등 약대가 없는 지역에 각 50명이 배정돼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약대 신설 대학 및 배정 인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계약학과란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 학과를 일컫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통해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산업대학교·일반대학·원격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부·학과로 계약약과의 용어를 정의했다.

현재 계약학과의 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나 학생정원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성균관대 약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의 증원인원이 배정된 경기도는 약대 신설과 기존 약대의 증원이 동시에 고려, 약대 신설을 우선적으로 하되 기존 약대 증원은 정원배정심사위에서 결정토록 했다.

복지부의 증원안에서부터 기존 약대 증원이 점쳐졌던 부산대약대와 경성대약대는 각 20명, 대전의 충남대약대 10명, 강원대 약대 10명 등이 할당될 예정지만 구체적 배정인원은 정원배정심사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특히 교과부는 복지부 약대 정원 조정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계약학과를 통해 기존 약대의 정원 증원 가능성을 열어줘, 기존 약대 가운데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을 할 수 잇는 대학을 선정해 대학별로 10~20명의 정원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21일부터 시작되는 약대 신설 및 기존 약대 증원은 증원 인원이 배정된 지역에 소재한 대학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달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전할 캠퍼스도 포함된다.

계약학과 설치 및 정원은 기존 약대 가운데 정원 신청일 현재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한 대학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제약업체는 학생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한 후 최소한 3~5년간 협약 제약업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 조건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교과부 "약대 6년제 운영 능력 중점 평가"

약대 신설 등을 위한 심사는 1차 심사에서 ▲대학여건 및 연구실적 평가 ▲전공영역 평가 ▲충원 및 지원계획 평가 등을 거쳐 영역별 평가점수 합산 결과 상위 2~5개 대학을 선정한다.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학은 다시 계획서 발표 및 확인점검 평가(면담 평가)를 거쳐 1, 2차 심사 점수 합산결과를 바탕으로 정원배정심사위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신설 대학 및 배정인원이 결정된다.

계약학과의 경우 ▲대학여건 및 연구실적 평가 ▲전공영역 평가 ▲충원 및 지원계획 평가 등만 실시되며 영역별 평가점수 합산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정원배정위에서 지역권역을 감안해 증원 대학을 선정한다.

심사위는 대학별 12월 11일 약대정원 신청이 마무리된 이후 평가 직전인 12월 중순에 구성되며 내년 1월까지 인원이 배정될 것으로 교과부는 예상했다.

교과부는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선정된 대학 중 신청 시에 제출한 계획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약대 신설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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