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월급 700만원"…면대업주 은밀한 유혹
- 강신국
- 2009-10-26 0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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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선거 이슈화될 듯…의사·건물주도 약국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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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실태…"약사들은 당혹스럽다"= 경기지역 한 중소도시 중형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A씨는 얼마 전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이 비약사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약사는 데일리팜 기사를 보고 면대약국의 심각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지만 제보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주인이 시내 좋은 입지에 약국 2곳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가 근무하는 약국은 업주 친인척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심증은 100%인데 확실한 면대 정황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면대약국에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불이익이 생길까봐 고민"이라고 전했다.

비약사로 보이는 업주는 근무약사도 가능하고 면대 약사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 약사는 "근무약사는 월 350만원, 면대약사로 약국 관리까지 해주면 월 700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대놓고 면대를 하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알고도 못 잡는 면대약국= 서울지역 한 분회의 전직 회장이었던 K약사는 회장임기 3년 동안 도매상 직영 면대 약국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연을 공개했다.
이 약사는 "특정 도매상이 운영하는 면대약국이 분명한데 보건소에 진정을 내고 법적 자문을 거쳐봤지만 결국 허사였다"면서 "계좌추적을 통해 도매상으로 약국 수익금이 들어가는 과정을 잡아내야 하는데 약사회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도매직영 면대 약국의 경우 신상신고도 잘하고 보건소 약사감시에서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흠잡을 데 없이 운영을 했다"면서 "겉으로는 모범약국인데 자본에 의해 종속된 경우였다"고 밝혔다.
◆공급이 있으니 수요도 있다= 약국가는 면대업주들도 문제지만 면허를 서슴없이 빌려주는 약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 상주하는 면대약사는 500만원~700만원, 면허만 빌려주면 200만원 정도가 면대 수입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면대업주들은 면대약사와 전산직원 월급주고 자신에게 500만원만 떨어져도 면대약국 개업을 시도한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같은 면대약국을 1곳만 더해도 월 1000만원은 가져간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한 약사는 "과거에는 고령 약사들의 면대를 빌려 약국 개업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면대약사 나이대도 젊어지고 있다"면서 "면대약사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위험수당을 산정, 면대약사 월급이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자본력이 있는 약사 1명이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도 척결대상으로 분류됐다.
◆면대 척결 방법은 없나= 12월 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 시도약사회장 후보들은 면대척결을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크다. 새로울 것도 없는 해묵은 공약이다.
하지만 어느 후보가 가장 확실한 면대척결 대안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약사들이 추천하는 면대척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내부신고 포상금제 도입이다. 면대약국의 자본흐름을 알아내기는 약사회나 보건소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내부 근무자가 면대약국 정황을 포착, 신고를 하면 신상정보 보호는 물론 포상금과 함께 면대약국 근무약사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들은 면대약사가 적발될 경우 신상정보를 복지부나 보건소에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하자고 목소리는 냈다. 허위청구 의·약사 실명공개 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는 면대척결 상설 위원회를 구성해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면서 "약사회 면대TF가 실패한 이유를 거울삼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약사도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맞물릴 경우 면대가 합법화 될 수 있다"면서 "약국이 외부자본에 무차별 노출될 경우 약국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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