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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자사 사업방해행위 방지책 마련

  • 최은택
  • 2009-10-28 06:08:35
  • 허가·특허 연계 사전입법…내달 제약 워크숍 추진

제네릭 출시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하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사업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27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에 따른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에 앞서 지적재산권 분야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달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심사기준’ 중 지재권 남용조항을 개정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종전 심사기준에는 다른 사업자의 행위가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침해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했었다.

공정위는 이를 ‘지재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재권 남용조항에 불명확한 ‘고의성’ 요건을 부여했지만, 개정입법을 통해 ‘부당성’ 요건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의약품 분야에서 있어서 국내외의 지재권 남용을 통한 사업방해활동을 리서치한 연구용역을 최근 끝마쳤다.

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홍보와 향후 대응방안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앞서 법률적 제어장치로 먼저 심사기준을 개정했다”면서 “현재는 제네릭 허가와 급여등재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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