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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받으면 취업지원 연계"

  • 박철민
  • 2009-10-28 12:10:29
  • 복지부-노동부, 업무협력체계 구축 협약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취업 및 직업재활의 기회가 주어지고, 고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 및 실직자는 신속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과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고용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을 가진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부처는 전국 156개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서비스와 전국 81개의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협약한다.

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실업으로 인해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업지원과 정신건강서비스라는 두 전문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신속한 재취업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고용지원센터는 정신문제로 취업이 어렵거나, 정신질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직자 및 구직자 등을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해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이 완화돼 취업 및 훈련이 가능한 자 등을 고용지원센터에 연계해 취업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전재희 장관은 "이번 협약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실직과 취업난으로 인해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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