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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 허용해 달라"

  • 강신국
  • 2009-10-28 22:10:28
  • 기자회견 열고 건의…"정부 합동점검반에 의사참여해야"

의사단체가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의협은 28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신종플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일차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한시적으로 원내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원급에서의 신종플루 환자 분업예외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점병원이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에서는 경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이에 일차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 제를 한시적으로 원내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학교 등을 통해 집단 발병된 학교가 2400여곳이 넘는 상황에서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약 1주 내지 2주 휴교를 통해 아이들 간의 전염을 막고 이미 신종플루에 걸린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보건소 의료 인력을 신종플루 관련 대책에 투입해야 한다"며서 "지금은 의료계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합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합동점검반에 의사 등 의료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아울러 "신종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면역강화제 등 치료제가 각종 매체를 통해 남발돼 국민이 현혹되고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 담화문을 보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 없이 바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제를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항바이러스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중재와 판단에 따라 처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잘못 인식될 경우 자칫 감기 등의 증상이 있어 타미플루를 요구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학적 판단을 배제한 채 약을 줘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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