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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분 타미플루 조제·청구 이렇게 하세요"

  • 박동준
  • 2009-10-29 06:59:07
  • 약국당 50통씩 배분…소아환자, 75mg 소분조제

최근 정부는 잠시 주춤하던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기존 거점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던 타미플루 처방을 전체 약국에서 조제토록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국 약국에 타미플루 50명분을 공급해 일선 의료기관의 신종플루 관련 처방을 수용토록 했다.

다만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지침 변경이 전국 약국의 타미플루 조제 허용을 불과 3일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거점약국이 아닌 일선 약국에서는 타미플루 처방에 따른 조제 등 관련 대응에 대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조만간 전국 약국에서 시행될 타미플루 조제와 관련해 일선 약사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사안들을 정리했다.

약국에는 언제, 어느 정도의 타미플루가 보급되나?

현재 정부는 30일부터 전체 약국에서 타미플루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29일까지는 보건소를 통해 일선 약국에 국가비축분 타미플루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보건소에서 타미플루를 관내 약국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배분 시점의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일부 약국에서는 29일까지도 타미플루를 전달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각 약국 당 공급하는 타미플루는 50명분, 즉 1일 2회 복용을 기준으로 5일치인 10T 포장 타미플루 50통이 배분된다.

아울러 정부에서 공급하는 타미플루는 저용량인 45mg, 30mg가 사실상 바닥났다는 점에서 전량 고용량인 75mg이다.

일선 약국은 국가비축분 타미플루를 어떻게 수령하나?

현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국가비축분 타미플루를 일선 보건소에서 관내 모든 약국에 배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대한약사회 산하 각 분회에서 시·군·구와 협의, 반장약국이나 배포 관리약국을 지정해 이를 일선 약국에 효율적으로 배포토록 할 예정이다.

약사회 역시 반장약국 등을 적극 활용해 타미플루가 적시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전달한 상황이지만 실제 배분 방식은 일선 보건소와의 협의에 따라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비축분 타미플루 소진 시 재수령은 어떻게 하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는 약국에서 타미플루 보유량을 관리해 약사의 판단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선 보건소를 통해 재수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약국별로 타미플루 소진 시점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약사가 조제 현황에 따라 소진 여부 등을 판단해 보건소에 재수령을 요청토록 한 것이다.

재수령 방식은 공식적으로 보건소 직원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항바이러스제를 배분(보건소에 수령증 제출, 야간 등 응급상황에서는 약국 직원이 보건소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초 배분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와 협의에 따라 방식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약국별로 소진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약사가 적절하게 이를 관리하면서 전량 소진이 우려되면 보건소에 재공급을 요청하면 된다"며 "재수령 방식은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타미플루 처방에 따른 조제는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가 일선 약국에 우선 공급하는 타미플루는 전량 75mg로 성인 대상 조제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선 공급되는 타미플루가 75mg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지침을 통해 소아 환자 발생 시 일선 약사들이 고용량인 타미플루 75mg 캡슐을 직접 열어 소분 조제토록 하고 있다.

국가비축분 타미플루 가운데 저용량인 45mg, 30mg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 일선 약사들은 소아 환자를 위한 소분 조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미플루 조제분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하나?

약국에서 국가비축분 타미플루 조제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경우 약제는 산정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금 30%를 제외한 나머지 분을 투약일수만큼 조제료로 청구하면 된다.

환자가 약국에서 타미플루 조제를 받을 경우 5일 기준으로 조제료의 30%인 1470원이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한다.

특히 국가비축분 타미플루와 기등재 타미플루의 품목코드는 뒷자리만 숫자 1과 0으로 구분하고 있어(아래 표 참고) 일선 약국이 이를 입력할 시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국가비축분 타미플루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에 기등재 타미플루 품목코드를 기재하는 오류를 범했을 경우에는 조제 전에 약사가 처방 의료기관에 이를 확인하고 청구 시에는 특정내역란에 유선 등을 통한 확인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타미플루 일일 투약 보고는 어떻게 하나?

현재 정부는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관리를 위해 일선 약국에서 투약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드시 일일 투약량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일일 투약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약국 조제 내역'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입력 행이 생기면 조제정보를 등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미 저장된 내용에 대한 수정과 삭제도 가능하지만 이는 입력 당일에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약국에서 투약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투약량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에 배분된 타미플루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추가분 배정 시에 이를 차감한다는 점에서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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