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 인정한 임의비급여 판결 의미"
- 허현아
- 2009-10-29 2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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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성모병원 판결에 "적극적 진료 회복"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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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가톨릭성모병원에 대한 임의비급여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9일 '가톨릭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한 병원계 입장'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이 급여기준에 따른 규격진료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및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병협은 이와관련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의 틀을 깨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기준을 초과한 최선의 진료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로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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