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듀락칸이지 약가인상…청구시 가중평균가로
- 강혜경
- 2024-01-29 22:01: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68→202원, 20% 올라…재고없는 약국, 인상가 청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월 1일자로 약가가 인상되는 품목은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두 품목이다.
듀락칸이지의 경우 20%,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은 4만3606원에서 5만7001원으로 30.7% 인상된다.
29일 약사회는 "약가인상에 따라 2월 청구분부터 구입약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는 등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안내에 나섰다.
만약 대상 약제 재고가 있는 약국의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단가 관련 별도 조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중평균가의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확인 요청 시 단가변경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2월 1일 기준 재고소진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세토펜·타이레놀현탁액 등 1월 인상품목 청구 주의보
2023-12-27 16:39
-
풀미칸·풀미코트 12월 약가인상…약국, 청구 주의해야
2023-11-29 08:41
-
내달 듀락칸 약가인상…럭스터나·케렌디아 신규 급여
2024-01-24 12:00
-
수급불안 '듀락칸이지시럽' 168→202원으로 약가인상
2024-01-23 06: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4'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5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6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7[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8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9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10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