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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미칸·풀미코트 12월 약가인상…약국, 청구 주의해야

  • 김지은
  • 2023-11-29 08:41:53
  • 12월 1일자 청구분부터 구입약가 가중평균가 적용
  •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에 주의 안내 공문 발송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풀미칸, 풀미코트에 대한 약가인상이 12월 1일자로 적용되면서 취급 약국에서는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에 ‘부데소니드제제(풀미칸, 풀미코트) 약가인상 따른 청구 관련 구입약가 적용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우선 12월 1일 기준 관련 제품 재고가 없는 약국의 경우 청구 단가 설정 관련 별도 조치사항이 없지만, 재고가 있는 약국이라면 구입기간과 청구기간을 잘 반영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조제분은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올해 3분기(7월~9월) 구입 시 상한가로만 구입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인상 전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사회는 이때 청구 프로그램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로 인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가중평균가 적용 대상 기간이 2023년도 4/4분기로 변경됨에 따라 인상 후 구입이력이 발생하면 가중평균가는 10, 11월 구입가와 12월 구입가의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만약 이때 10, 11월 구입이력이 없는 재고가 소진된 상태에서 12월 인상 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2024년 5월 1일부터 인상 후 구입 이력이 발생하면 가중평균가는 인상된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되는 만큼 이때 발생하는 조제분은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하면된다.

약사회는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려는 약국에서 해당 기간에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약가 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별도 약가 관리로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 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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