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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복지부 "무더기 타미플루 처방, 처벌 가능"

  • 박철민
  • 2009-11-02 14:48:07
  • 최희주 국장 "처방의사·투약자, 공단 전산망 파악"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
일부 의사가 친인척이나 가족 및 직원에게 국가비축분 타미플루를 무차별적으로 처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삭감하겠다며 처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최희주 부상황실장(국장)은 2일 신종플루 주간 동향 브리핑을 마치고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지금 당장은 (타미플루 처방을) 의사 양심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 비축분인 만큼 진단도 없이 처방을 내리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국장은 "공단 전산을 통해 항바이러스제 일일 사용량이 모두 체크가 된다"며 "누가 처방을 내리고 누가 가져갔는지 전산으로 다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사들이 자신의 가족 또는 친인척 및 직원들에게 투약할 분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처방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경계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국장은 "신종플루 관련 삭감과 실사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발표는, 의심환자 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한 것을 존중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처방을 내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위기가 한풀 잦아들면, 비양심적 처방을 일삼은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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