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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외국인 민원상담 확대

  • 허현아
  • 2009-11-03 15:35:10
  • 안내전화 1577-1000에 전용회선(7번) 추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민원상담 전용 창구가 추가로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공단 대표 안내전화(1577-1000)에 외국인 전용회선(7번)을 추가해 1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공단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 민원이 2006년 580건, 2008년 4400건, 2009년 7000건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115만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8만명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1644-0644(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민을 위한 모국어 상담전화)와 연계해 영어권 외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15개국어로 건강보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납부, 병원 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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