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수가비판 신빙성 없다"…공방 예고
- 허현아
- 2009-11-10 1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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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단체, 11일 제도개선소위 앞서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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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과 병원수가 산정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가입자들이 의료계의 수가제도 비판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범의료계 수가제도 개선 비상대책위를 구성, 반발을 공식화한 상태에서 가입자측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논쟁이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가입자단체들은 11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수준의 부적정성 ▲수가(환산지수) 결정구조의 불합리성 ▲협상과정의 일방성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운영의 불합리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병원 실질 수가인상률 물가인상률 상회"
의료계는 현재 "현행 수가가 원가의 70% 수준"이라며 "수가인상률에 최소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가결정 구조가 불합리해 국가 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억지 논리로 수가조정률을 제시하고 공단은 노예계약을 강압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가입자단체는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가입자단체는 먼저 "현행 수가가 원가의 70% 수준이라는 주장은 분석대상 특정 병원에 해당된 것이지, 경영 실태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일축했다.
또 수가인상률이 건강보험 재정 증가율을 실질적으로 상회하는 상황에서, 물가 또는 임금인상에 준한 수가인상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근거자료를 보면 2008년 평균 수가인상률은 1.94%인데 비해 수가인상과 급여확대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재정 순증가율은 6.4% 수준이다.
역시 2009년 수가인상률은 평균 2.2%지만, 상반기 기준 전년비 건보재정 순증가율은 8.7%로 나타나, 당해년도 물가인상률(3.9%)를 상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입자단체는 특히 병원과 의원의 실질 수가인상률이 사실상 물가인상률을 넘어선다고 판단, 공급자측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요양기관의 수입증가율과 비용증가율을 감안한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지수모형)에 따르면 의원과 병원의 수가인상률은 2008년 대비 2009년 5.92%와 2.69%, 2009년 대비 2010년 6.08%와 3.26%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노예계약 '어불성설'…계약결렬 패널티 타당"
가입자측은 따라서 "진료비 총액이 단가와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고, 총량을 조절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단가를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가입자단체는공급자측이 주장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공급자단체들은 10일 공단이 주관한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가입자단체는 이와관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단지 공익위원에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단이 참여하는 것은 중립성 측면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단은 수가인하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운영위원회와 협상해 인상안을 제시한 만큼, 공단 최종 제시안을 초과한 수가조정은 계약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결렬 패널티를 주장했다.
"지수·재정증가 분석 기본, SGR은 참고 적절"
아울러 합리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근거 중심의 수가협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의견도 정리했다.
환산지수 연구 방법론으로는 활용하는 원가, 경영수지, 재정증가 요인 분석, 지수모형 및 SGR 모형 중 재정증가 요인분석과 지수모형을 기본 토대로 근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입자단체는 "원가 중심 경영수지는 표본의 대표성, 자료의 신뢰성, 원가의 적정성 등 문제가 있다"며 "SGR모형도 목표진료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 자료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본자료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수입과 비용의 증가정도를 비교한 지수모형과 재정증가요인 분석을 기본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총액계약제와 SGR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대안으로 점진적인 적용을 적극 고려할만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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