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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당청구 공익신고 1423만원 포상

  • 허현아
  • 2009-11-11 14:44:02
  • 건보공단, 부당청구 확정 2건 지급 결정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실태를 공익시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1423만여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2일 2009년도 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가 확정된 2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당 지급된 포상금은 최대 1405원이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 내역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미인가 요양시설에 수십명의 수급자를 입소시켜 서비스를 불법 제공했다.

또 친인척 등 요양보호사 명의를 빌려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3000여만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에 따른 현지조사로 밝혀졌다.

공단은 지난 4월 포상금제도 시행 이래 총 17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당청구가 확정된 2건, 부당금액 1억 5500여만원을 대상으로 산정한 포상금 1423만2000원이 지급 결정됐다.

한편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급자 및 그 가족, 일반인 등이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현지조사, 현지확인 심사 등을 거쳐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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