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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매출액 대비 회비 차등화 적용

  • 이현주
  • 2009-11-12 08:36:16
  • 신규회원 회관건립기금 면제도

도매협회 회원사들은 매출액에 따라 회비가 차당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도매협회는 10~11일 이틀동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매출액대비 차등화 적용(안)을 최종 심의했다.

이에 따라 도협은 차등화 적용방안을 오는 차기 총회에서 확정키로 하고 이후 당해연도 회비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또 회비 차등화 적용은 정회원만 적용되며 준회원(시약, 원료, 수입도매업), 특별회원(제약도매)는 현행대로 적용키로 했다.

한편 연회비 차등화 적용되는 당해연도부터 신규회원의 회관건립기금 200만원을 면제키로 했다.

도매협 연회비 차등화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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