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복용 청소년 이상행동 '주의보'
- 이탁순
- 2009-11-17 1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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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7일자 의약사 안전성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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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투신하는 사건과 관련해 식약청은 소아 및 청소년에게 처방·투여할 때 더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7일 소아·청소년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조제 유의사항을 담은 의약사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은 서한에서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악몽을 꾼 후 거주 장소에서 창을 통해 외부로 뛰어 내려 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며 국내 허가사항에는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타미플루 국내 허가사항 경고항에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주로 일본에서 보고되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아, 미성년자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미성년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할 것"이라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보고된 국내 이상행동 사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보고된 것이지만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종플루 확산과 함께 타미플루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작용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 이상행동 부작용은 환자 보호자가 세심한 주의를 할 경우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타미플루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의약사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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