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개량신약 약가우대…실거래가 개선
- 강신국
- 2009-11-19 15:17: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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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규제개혁 41개 과제 확정…75건 차등수가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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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가 인정된다.
또한 실구입가 상환제 개선도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돼 저가 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속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제개혁과제는 19일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복합제 개량신약 약가 인정=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할 경우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단서 규정에 의한 상한가 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는 개량신약에서 배제돼 보험약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실거래가제 개선 =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된다.
복지부는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생물의약품 약가우대 = 현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생물의약품은 동일제제 최고가의 90%가로 산정해 화화적 의약품 제네릭보다 조금 높게 우대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 관려법령 개정을 통해 생물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보다 우대 수준을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등수가제 개선 =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지급(75건 이하만 100%, 그 이상은 90%~50%)하는 차등수가제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적정 환자 진료수를 규정,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진료량 증가에 따른 일률적 감산 적용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한 것.
복지부는 이달까지 연구를 마무리 한 뒤 내년 6월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허용된다.
의료인의 경우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허용, 유명 의료인의 초빙진료, 협진 등이 금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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