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원 처벌사례 접하면 부당청구 안한다"
- 허현아
- 2009-11-25 06:25: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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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정책연구소, 현지조사 결과 공개 등 예방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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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적 처벌시스템이 처벌 당사자 뿐 아니라 현지조사를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의 부당청구 예방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첫 연구로, 현지조사 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강희정, 홍재석, 김세라, 최지숙) 연구팀이 현지조사 경험이 없는 788개 의원을 추출,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부당청구 예방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부당행위 적발과 처벌 위험이 크다면 잠재적인 부정행위를 포기한다는 일반적인 억제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지조사 정보교류 빈도와 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사실 인지 여부에 따라 억제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현지조사 정보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연간 1~2회 또는 2~3개월에 한 번 이상 정보교류가 있는 의원이 높은 억제력을 보일 확률은 각각 1.7배, 2.7배 높았다.
다른 의원의 현지조사 경험을 모르는 의원에 비해 현지조사 의원을 3곳 이상 알고 있는 경우 억제력을 보일 확률이 2.27배 높았다.
이같은 경향은 인지하고 있는 현지조사 요양기관 범주가 늘어날 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서지역에 위치한 의원과 부정청구 사전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제 중재 경험이 있는 의원에서 여타 의원에 비해 억제력을 보일 확률은 각각 1.54배, 1.48배 높았다.
연구진은 이에따라 "현지조사 사례를 많이 알고 있고 관련 정보를 자주 교환하는 의원이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로 현지조사제도와 처벌시스템의 예방기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지조사의 시행과 처벌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개별 의원의 인지도를 확대하는 것이 부정청구 예방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을 위한 정보제공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현지조사 정보와 처벌사례를 많이 아는 의원일수록 부당청구금액이 감소하는 경향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보 수준이 높은 의원의 과별 청구금액은 조사대상 의원의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대적으로 청구규모를 줄인 경우 부당 개연성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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