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현품보상·할인 등 리베이트 홍역"
- 이현주
- 2009-11-25 1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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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매공정거래협의회 회장 키세 카츠히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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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 근절과정으로 본 일본 의약품 유통체계]
25일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 '일본 의약품 유통개혁 성과와 한국의 과제'에서 연좌로 나선 일본 도매공정거래 협의회 키세 카츠히코 회장은 1960년~최근까지 불법리베이트 근절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일본 의약품 유통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1960년~1971년 '첨부판매제도 시대'=발표자료에 따르면 1965년 도매 판매가격과 매입원가의 차이를 5%로 정해 5% 마진 방식이 출연했다.
또한 이 시기에 현품 첨부판매 방식(할증)을 채택해 20%~100%까지 현품을 첨부해 과당경쟁이 유발됐으며 ▲해외 또는 온천여행 초대권 ▲특산품 제공 ▲TV,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 ▲연극초대권 등 경품제공이 기승을 부렸다.
때문에 제약사 출하수량과 도매 재고량이 맞지 않았고, 병원 약국 등지에 뇌물사건이 빈발했으며 현품첨부에 따라 약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작용들이 속출했다.
이에 1970년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이하 중의협)에서 '현품첨부 행위 의약품은 약가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첨부행위가 축소됐을 뿐 없어지지 않았으나 1973년 위반행위가 발각된 3개품목이 약가에서 제외되자 현품제공 행위는 급감했다.
◆1972년~1991년 '가격인하 보상제도 시대'=현품제공 행위가 사라지자 가격인하 보상제도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곧 할인으로 풀이된다.
제약사는 약가기준표에따라 거래하고 이후 10~20%전후로 실제 판매가격까지 가격을 인하했으며 다시 매매차익으로 5% 마진에 해당하는 만큼 가격을 인하했다.
경쟁이 치열할 경우 제약사 허가제도를 마련해 허용한 가격까지 인하를 보상하고 또 도매마진 5%를 더해 '특별 가격인하보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곧 회사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닫자 도매업체 '자손'으로 처리돼 경영압박을 받게됐고 결국 도매 자율성도 무너지게 됐다.
1980년대에는 약가기준이 대폭 개정되면서 약업계가 시련을 맞이했다고 평가한다.
약가에 실제 거래가격을 근접시키려는 후생성의 방침에 따라 약가개정 때마다 약가기준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의협에서는 ▲가중평균치가 약가에서 10% 이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되 ▲편차가 큰 것은 81% 벌크라인 방식을 적용한다 ▲개정은 3년에 1회 대개정과 2회의 부분개정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기수재 의약품 약가산정방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약가인하에 이어 제약사와 도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의혹 시정권고 또는 경고조치도 받았다.
때문에 제조업(제약사) 공정거래협의회와 도매업계 공정거래협의회가 잇따라 출범시켜 자율적 기준을 마련했으며 의사회와 약사회에 대한 꾸준한 계몽활동으로 경품판매가 사라졌다.
한편 이시기에 후생성은 샘플관리 규정을 내놓았다. '임상시험용'과 '임상용', '제품견본' 3종류로 나누고 각각 포장규격과 형태를 구분함으로써 판매조건 성격의 샘플사용은 현저히 개선되기도 했다. ◆1992년~현재 '신 기준가격제도 시대'=199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위기감을 느낀 제약사와 도매는 필요에 따라 공정판매활동지침을 작성함으로써 20년간 이어져왔던 가격인하 보상제도는 종식됐고 1992년,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가격결정을 맡기는 이른바 신 기준가격제도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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