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 KDI 연구원 고발
- 박동준
- 2009-11-26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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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림 후보 "윤희숙씨, 허위연구로 기재부 업무혼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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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민 후보는 KDI 윤희숙 연구위원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연구위원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라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기재부 장관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기재부 장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연구위원은 관련 연구를 통해 W-store 등 약국체인을 예로 들면서 이미 상당수의약품이 자유 진열되고 있고, 심지어 계산대에서 약사 이외의 직원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 등에서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약화사고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 후보는 허위사실로 기재부 장관의 판단을 흐리게 한 윤 연구위원의 처벌과 함께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열리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민 후보는 "기재부도 잘못된 자료에 의해 열리는 공청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약사 회원을 공청회 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 역시 즉각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윤 연구위원을 고발한 것은 지난 12일 공청회 당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는 발언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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