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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

  • 박철민
  • 2009-12-01 10:30:58
  • 국민불편 해소 목적 개폐대상 과제 선정

법제처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법제처는 2009년 12월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214건의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73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보고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료 및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과제가 선정됐다.

현재 국세기본법에서는 2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와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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