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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임원, 기관장이 직접 임명 추진

  • 박철민
  • 2009-11-30 23:14:17
  • 국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사위 통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준정부기관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임명권 등을 개선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재위 대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단·심평원 등의 준정부기관 이사회 구성의 탄력성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구성 시 공기업과 같이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하는 것은 운영상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관 규모나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가 1/3을 초과하면 되도록 최소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현재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던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를 공기업과 같이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관의 유형이나 직위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임원 선임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일정을 단축해 현재 9월말에 완료되는 결산 검사를 2개월 단축해, 7월말까지 결산 검사를 완료해 8월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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