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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넥신·타나민 기사회생…100억대 회복 가능

  • 가인호
  • 2009-12-01 12:27:28
  • 복지부 어지러움증에 급여확대, 20~30%대 손실 만회할 듯

약 800억원대 청구실적을 기록하다 비급여 폭탄을 맞으며 침몰위기에 몰렸던 은행잎제제가 복지부의 급여확대로 기사회생할 호기를 맞았다.

특히 이번에 급여가 인정되는 어지러움증의 경우 기존 청구비중에서 약 20~30%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SK케미칼과 유유제약의 경우 약 100억원대 실적 만회가 예상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제약의 타나민이 1일자로 기존 급여기준인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에 '중추성 어지러움'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이번 급여인정의 경우 은행엽엑스제(Ginkgo Biloba Extract)가 프랑스와 독일 및 스위스 등에서도 어지러움에 허가받고 NIH에서도 효과적으로 언급돼 있다는 점에서 중추성 어지러움에 대한 추가 요양급여가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되며 실적 반토막의 아픔을 겪었던 이들 업체는 상당부문 손실액을 만회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어지러움증에 적용됐던 급여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30%대를 차지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기넥신-타나민 3년간 청구실적(단위=억)
즉, 비급여 이전 450억원대 청구실적을 기록했던 기넥신의 경우 약 100억원대 이상이 어지러움증으로 처방이 이뤄졌던 것. 350억원대 매출의 타나민도 100억원대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현재 350억원대 실적으로 추락한 이들 제품은 현재 기준으로 단순 비교치만으로도 약 60~100억원대의 청구액 손실분을 만회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관련 해당 업체들은 급여기준 추가를 반기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실제로 급여기준 변화 이전에 어지러움 증으로 인한 처방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매출에서 약 20%정도 실적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유제약 관계자도 “어지러움증에 얼마나 많은 급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수는 없지만 대략 20~30%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매출 만회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실적 추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넥신과 타나민은 극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됨에 따라 향후 관련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급여기준 추가는 유유와 SK케미칼 등이 치매 적응증을 제외한 어지러움증, 이명의 경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중증질환이라는 이유로 해당 증상에 대한 급여 확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해당 업체들은 급여범위 축소 고시에 대해 복지부에 재검토를 요청해 의학적 근거자료를 제출, 심의를 거쳐 이번에 급여 추가조치를 이뤄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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