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있는 직접용기 바코드 미부착도 처분"
- 허현아
- 2009-12-01 1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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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강지선 팀장,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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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외부 포장이 있는 직접용기 바코드 미부착에도 행정처분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외부포장 바코드 표시 여부만 조사, 계도기간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외부포장과 직접용기 모두 바코드 표기를 필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 바코드 관련 설명회'에서 2009년 하반기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234개 제약사 6257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약업체들의 바코드 부착률은 하반기 기준 2008년 19.4%(466개 품목)에서 2009년 86.5%(5414품목)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오류율은 17.6%에서 6.7%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올 상반기 2.9%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지만, 조사 대상이 상반기 1만1915품목에서 하반기 6257품목으로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바코드 미부착'이나 '오인식' 등 오류 유형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류 유형 중에서는 바코드 오인식이 167건(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조분은 표준 바코드를 부착해야 하지만, 구 바코드를 부착한 사례가 65건이며, 포장형태, 총수량, 약품규격 등 제품정보 보고서 정보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104건 발견됐다.
또 바코드 미부착이 114건(1.8%)를 차지한 가운데, 외부포장 및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 미부착이 16건, 외부포장이 있는 직접 용기 미부착이 98건 적발됐다.
이외 2차원 바코드 GS1 표준 미준수 사례가 101건(1.6%), 바코드 인쇄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리더기 미인식이 42건(0.7%)을 차지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는 바코드 미부착 행정처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강지선 팀장은 "표준 바코드 부착이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반복적인 오류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부와 조율을 통해 외부포장이 있는 직접용기 미부착도 행정처분 적용할 계획"이라며 "미인식, 오인식 등 사례는 복지부와 협의해 처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센터는 올 상반기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7개 제약 7개 제품을 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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