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도입시 연 3500억대 재정 절감"
- 허현아
- 2009-12-03 0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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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김성옥·김영숙 연구원, 약가제도 합리화 연구
정해진 약가 초과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선택권을 주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약품비 관련 보험재정 지출을 한 해 3500억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이는 국내형 참조가격 적용범위나 가격설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 의약품 청구자료에 독일식 참조가 결정방식을 적용해본 추정치로 시사점을 제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김영숙 연구원은 '보험약가제도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독일식 참조가격제와 일본식 평균실거래가 상환제의 국내 도입 전망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기존 제품 가격을 고려한 계량경제모형을 적용, 참조가격군의 가격분포가 첫 1삼분위 내에 속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참조가를 결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따라서 국내 생물학적 동등성 승인 품목을 대상으로 독일 방식을 단순적용, 최고가와 최저가 차액의 1/3을 참조가로 설정해 국내 도입효과를 분석했다.
이 결과 보험재정 절감액은 총 3506억1500만원(총 약품비의 3.9%) 상당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박사는 이와과련 "생동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간 참조가격을 적용한 결과"라면서 "치료학적 대체가능성을 감안해 참조가격군을 정하고 선별목록 품목이 모두 생동성 시험을 거칠 경우 절감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평균실거래가 도입 땐 제네릭 시장퇴출 방지책 필요"
한편 일본식 평균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용효과적인 기등재의약품 퇴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또 실거래가 조사에 근거한 가격조정 주기와 유통 안정을 위한 가격조정폭(R-zone) 결정이 관건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년마다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해 1회 가격조정을 실시하고,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에 가산할 유통거래폭은 최초 15%에서 13%(1994년), 11%(1996년), 10%(1997년), 5%(1998년), 2%(2000년)까지 단계 축소했다. 이 경우 동일성분내 약가차익이 큰 제네릭은 신약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시장거래가격이 대폭 인하되거나, 출시 4~6년 후 약가인하로 수익이 급락하는 신약 대신 개량신약에 매진하는 개발 경향도 나타났다.
김 박사는 따라서 "평균실거래가로 가격경쟁 활성화와 시장가격에 근거한 가격인하가 가능하지만, 비용효과적인 기등재의약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단점이 있다"며 "과도한 약가인하를 방지하는 퇴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허용 가능한 가격조정폭 결정에 정부와 보험자, 제약사, 요양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거래가 조사 주체에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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