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카드납부 내년부터 적용될 듯
- 이탁순
- 2009-12-09 0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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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카드수수료 민원인 부담토록 법 개정 후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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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도입이 기대됐던 식약청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가 내년에나 돼야 적용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주체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던 식약청이 민원인에게 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거쳐 본회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일 식약청 관계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끔 식약청 내부 규정은 모두 정비된 상태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도 책정해 놓았다"며 "다만, 카드 수수료 부담을 누가 하느냐 문제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를 국고로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통해 민원인들이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원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추진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촉발됐다. 당시 식약청은 회신을 통해 카드 수수료 납부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지금껏 실시를 미뤄왔다.
또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수수료 납부는 10%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요금을 부과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은 민원수수료 납부를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없다"며 "내년에는 현재 현금계좌만 이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카드납부도 가능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그동안 신용카드로 허가수수료 납부가 안 되다보니 자기돈을 털어 수수료를 메꾸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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