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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허가수수료 카드납부 허용"…식약청 '고심'

  • 천승현
  • 2009-07-25 06:49:04
  • 권익위 권고에 인정키로 방침…카드수수료 해결 '관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의 카드납부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카드납부 금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카드 수수료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해 고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4일 식약청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수수료의 카드납부를 허용토록 권고하자 식약청도 이를 수용키로 잠정적으로 방침을 세웠다.

앞서 권익위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금지해 소비자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카드 납부를 허용라고 권고한 바 있다.

사실 그동안 식약청 의약품 분야에서도 허가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수료 현실화를 명목으로 신약 허가수수료를 6만원에서 최대 414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후에도 식약청은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토록 하자 담당 실무자들은 적잖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의약품 허가심사 부서에서도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를 인정토록 식약청에 건의했지만 식약청은 카드수수료 문제를 이유로 카드납부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건당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할뿐더러 매달 수백건의 허가신청이 접수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식약청이 만만치 않은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

만약 업체들에 수수료를 부담토록 할 경우 반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식약청의 수수료 지원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요금·수수료 징수기관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요금 등의 징수를 대행하는 카드사에게 일정기간 자금운용기간을 줘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카드수수료를 대체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통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확보한 자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신용공여방식으로 수수료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카드수수료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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