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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조사 전방위 압박…제약 '아노미'

  • 가인호
  • 2009-12-08 06:30:17
  • 복지부-검찰, 후속조사 임박…제약협 신고센터 한계 노출

[뉴스분석]제약협, 8개 제약 리베이트 조사 마무리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된 8개 제약사에 대한 협회 차원의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마무리됐다. #제약협회에 제보가 접수된지 두달여 만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복지부에 조사 내용을 이첩한 것.

협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중견제약사 1곳 만이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7개 제약사는 보류판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과는 제약협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강력한 조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불공정행위 조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리베이트 조사결과는 8월에 시행된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연동제 시행이후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베이트 적발도 문제지만 이로인해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도는 더하고 있는 것.

특히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리베이트 조사 내역을 모두 이첩시켰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한 제약 1곳을 포함해 나머지 7개 제약사에 대한 복지부와 검찰 등의 후속조사 결과에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불공정행위 조사 한계 노출

제약협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는 익명의 제보로 이뤄진 8개 제약사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를 두달 여 간에 걸쳐 진행하고 8곳중 1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사실을 확인하고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1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당 제약사로부터 혐의사실을 인정받아 징계를 내리게 된 것.

하지만 해당 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 수위가 미미해 위약금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나머지 7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사실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제약사 7곳의 경우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다기 보다는, 리베이트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결국 제약협회가 명확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조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조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이다.

7개 제약, 약가인하 여부에 초긴장

그러나 이번 제약협회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7개 제약사는 안심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조사결과 일체를 이첩시켰기 때문. 따라서 현재까지 리베이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제약사 7곳도 복지부와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 광풍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측은 제약협회 자료를 근거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심도있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제보 조사에 관심

특히 제약협회는 이번 8개 제약사뿐만 아니라 추가로 접수된 리베이트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개사 리베이트 조사 발표이후 이와 유사한 익명제보가 쏟아졌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따라서 이번 8개 제약사 조사를 기점으로 향후 업계의 리베이트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제약협회의 조사도 문제지만 한번 제보가 접수됐을 경우 복지부와 검찰 등으로 후속조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명제보-증빙자료 확보 관건

한편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제약협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증빙자료가 없고 익명제보로 이뤄진 신고의 경우 사실상 리베이트 결과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따라서 향후 리베이트 신고의 경우 기명제보를 원칙으로 하고, 리베이트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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