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환자 호객행위 약사감시
- 강신국
- 2009-12-08 12:29: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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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일부 언론보도 따라 집중감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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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약국의 환자 호객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전약국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승합차를 동원하고 호객꾼까지 고용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태가 대표적인 케이스.
또한 일부약국은 많게는 5명까지 판촉 직원을 쓰고 있으며 직원 월급에 차량 유지비까지 한 달 500만원이 넘는 약국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과 거리가 떨어져있는 문전아닌 문전약국인 아산병원 부근 약국들의 경우 승합차로 환자를 약국까지 수송하거나 약국 앞 거리에 나와 환자가 탑승한 승용차를 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가 극에 달한 실정이다.
이에 식약청은 약국의 호객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적발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약국이 호객행위를 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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