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공정위 소송서 현직 의사에 구원요청
- 최은택
- 2009-12-10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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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없었다"…영업팀장과 함께 증인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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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가 공정위 소송의 구원투수로 현직 의료인을 동원키로 했다. 실제 증인신청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MSD 한 소송대리인은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계된 2차 변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소송대리인은 이날 “MSD의 지원행위가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이런 행위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과징금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서면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영업지원 행위를 집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정한 내부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영업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MSD가 보건의료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 부당한 영업판촉행위를 하고 있는 지 의료전문가의 판단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자사 직원인 영업팀장과 현직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증인심문을 채택할 지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겠다”며,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장은 이어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사전 준비과정을 따져보면서 사실상 민사소송상의 준비기일 절차를 거쳐 다음 기일을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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