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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협회 "위해 의약품 회수 문제없다"

  • 박동준
  • 2009-12-15 13:40:18
  •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주장 반박…"정부 차원 조사 요구"

한국편의점협회가 대한약사회와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불가 주장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기재부와 KDI의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편의점협회 이덕우 기획관리팀장은 "편의점의 경우 위해 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해 판매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될 경우 위해 의약품의 신속한 판매중지 및 회수가 어려워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부정한 것이다.

이 팀장은 "위해 의약품의 바코드플 금지시키면 모든 점포에서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며 "최소한 편의점에서는 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팀장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응한 가정 상비약 비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팀장은 "가정에서 상비약을 비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가정에서 상비약을 비치하고 있다가 유통기한 지나면 이를 폐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약화사고 역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부작용 등 복약설명서를 확인한 후 약을 복용하는 등 의식이 많이 향상됐다"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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