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바이오, 약 3000만원대 과징금 부과
- 이탁순
- 2009-12-17 16:43: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출고된 면역세포치료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엔케이바이오가 또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엔케이바이오는 지난달 27일 자사 면역세포치료제 '엔케이엠주'의 과대광고 혐의로 1485만원의 과징금을 문 데 이어 이달 17일에는 품질 부적합으로 2970만원이라는 어머어마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엔케이바이오는 품질검사에 미달된 '엔케이엠주'를 출고해 식약청에 덜미를 잡혔다.
식약청은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 출고해야하지만, 엔케이엠주는 확인시험 결과 부적합된 제품이 출고됐다는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