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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가격표시 과태료 폐지…벌금만 부과

  • 박철민
  • 2009-12-18 16:57:01
  •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고시…오늘부터 시행

오늘부터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가 표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규정 삭제로 약국가의 부담은 줄었으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어 여전히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하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의약품 판매가 표시 위반 약국에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 전면 삭제됐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불함리한 점에 대해 법제처가 과태료 규정 삭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자에게 판매가격 표시의무 부여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규율을 약사법과 하위 고시에서 병과하고 있어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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