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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불일치약국 7246곳, 약제비 환수

  • 허현아
  • 2009-12-21 06:48:57
  • 심평원, 9~11월 심사분 점검…총투착오 등 3억7천만원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 7246곳이 약제비 3억7천여만원을 환수 당했다.

통상 다빈도 유형으로 꼽히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약제 착오청구 외에도 총 투여일수 착오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건, 천원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11월 심사 결정분을 토대로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 전산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심평원은 총 2만5115개 약국 조제내역 6만813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국 7246곳에서 의료기관 처방과 불일치한 7965건을 적발, 3억7345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건수로는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약제' 착오청구(2357건, 9445만원)가, 금액으로는 '총 투여일수 착오'(1811건, 1억1489만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일투(1회 투약량*1일 투약횟수) 착오(1575건, 6489만원), 상이약제 청구(1283건, 4995만원)도 다발생 유형에 속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도 ▲삭제약제코드 ▲약제코드 착오 ▲일투, 총투 착오(파스,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착오 포함) ▲일부 약제 기재 누락 ▲기타(대체 조제 후 미 수정, 상이약제 기재 등) 등 일부 착오 유형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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