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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족 약 판매의 이중논리

  • 김정주
  • 2009-12-21 06:34:28

최근 약사 가족 또는 종업원들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이 이어지고 있어 약사사회 내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은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남편인 약사의 약국에서 비약사인 부인의 의약품 판매를 놓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상황은 통상의 기계적 행위로, 실질적으로 약사의 판매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약사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위치에 따라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에 민감해져 있는 개국 약사들은 현재 이 같은 상황이 또 하나의 전초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무약사들의 경우 직능을 경시하고 약사 스스로의 권리를 좁히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기자는 여기서,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약사 가족의 의약품 판매 문제를 끄집어 내고자 한다.

사실, 약국 현장에서 약사 가족 또는 전산원들이 감기약이나 드링크제 일반약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어 이제 놀랍지도 않다.

때문에 이 행위가 카운터의 전문적 판매행위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들도 약사들 사이에서 역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통상의 전문 카운터 판매는 약사사회에서도 명명백백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약사 가족의 의약품 판매 행위만큼은 첨예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내 약국에 잠시 들른 가족이 업무를 도와주려 했던 것과 경쟁 약국에서 약사 가족이 박카스를 판매한 것을 놓고 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약사 가족을 다 잡아 넣을 것이냐"는 논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억지로 인식되게 하는 동시에 약사 불신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당국에도 설득력 있는 어필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약사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을 비약사로, 또는 직원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과 "약사 가족의 (상주)판매는 카운터가 아니니 열외"라는 지극히 주관적 인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나 현재 기재부에서 노리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에서 새삼스럽지도 않은 약사 가족 의약품 판매가 유난히 심각하게 와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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