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못잡으면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 '공염불'
- 강신국
- 2009-12-26 0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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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사무장병원·비의료인 투자 다반사…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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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면대약국 개설부터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 수행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의료공급자의 대응과 규제환경이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장비 한 대에 1억~20억까지 다양한 형태의 시설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력이 견고한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병원 및 의원들은 자본조달의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며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실제로는 양성적, 음성적인 방식으로 Risk Hedging을 시도하며 자본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KDI가 제시한 불법적, 음성적인 의료기관의 자본투자 사례다.
◆별도의 납부 업체 설립에 따른 이익환원 = 재단법인이 설립한 중소병원에서 이익을 배당받거나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기재로서, 대표원장(또는 이사장) 지인(가족) 명의로 별도의 납품업체를 설립한다.
결국 해당 납품업체를 통해서만 의료기자재 등을 구입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일정 마진을 납품업체에 남겨주는 방식으로 병원의 이익을 별도의 법인에 유보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관리의사를 추가 개원 = 일단 개원에 성공한 원장(대표원장)이 추가로 지점을 개원하되 사실상 봉직의를 내정하고 해당 봉직의 이름으로 개원을,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이때 법률적 실체가 없는 병의원에 대한 지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게 되며 현금을 통한 이윤배분을 위해 매출 누락의 유인이 발생한다.
◆비의료인(재료상, 부동산업자)에 의한 투자 = 개원에 필요한 재원에 부족을 느낄 때 재료상(의료기기 및 의약품 납품업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투자를 받고 해당 병의원의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 또한 매출 누락의 유인이 발생한다.
◆의료장비 구입가 부풀리기 = 개원의가 초기 운전자본을 비공식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리스대상 의료장비 등에 대해 실제 구매원가보다 높게 사는 대신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개원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어 초기 고정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장 병원 = 투자자 자본유인과 현행법과의 마찰로 불법적인 양상을 불가피하게 띠는 것은 사무장 병원의 부작용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현재 소위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이 발각되어 조치를 당할 때 선의의 피해자인 환자 및 가족들은 병원을 옮겨야 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무장병원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은데 사무장병원의 진료행태가 겉으로 표면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KDI는 "의료서비스 시장은 이미 자본화의 요구가 제기되어 있고 다양한 수단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를 건전한 경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규제환경과 경영환경의 조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현재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형병원 및 의원들은 자본조달의 요구에 직면해 규제환경을 우회하면서 실제로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KDI는 "의료진의 자본 욕구를 충족해주면서도 내부적으로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건전한 자본의 참여를 통해 의료산업 전체적인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결국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 논란도 음성적이고 탈법적인 직영 면대약국 사례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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