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온정' 외상성 뇌출혈 투여 땐 삭감
- 허현아
- 2009-12-27 1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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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경구제 급여기준 등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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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출혈에 ‘사미온정’을 투여할 경우 허가사항 초과로 간주돼 약제비가 삭감된다.
이와함께 일시적 무월경 상태를 폐경상태로 간주한 ‘화레스톤정’ 투여도 삭감 대상으로 판명됐다.
심평원은 경구제를 포함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먼저 뇌출혈 후유증에 투여하는 '사미온정'의 급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요양기관의 문의를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에 외상성 뇌출혈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난포자극호르몬 검사결과를 토대로 투여한 ‘화레스톤정’에 대해서도 “관련 문헌 등을 참조한 결과 1회의 난포자극호르몬 수치 상승은 폐경상태 보다는 일시적 무월경 상태로 판단된다”며 “연속적 검사를 통해 폐경을 확인한 후 투여해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제픽스 약제 내성으로 헵세라정 투여 중 변경 투여된 바라크루드정 1mg ▲헵세라 내성으로 바라크루드정1mg 투여 중 혈중 AST/ALT 수치 증가에 따라 재투여한 제픽스정 등도 관련 기준에 따라 심사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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