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허위청구 750만원 이상 형사고발
- 박동준
- 2009-12-27 22:03: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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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발기준 개정…"업무정지 중 급여행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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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10%가 넘는 경우 개설 의·약사가 형사고발 된다.
27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허위청구 고발기준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 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한 고발이 필요함에 따라 그간 시행하고 있는 현지조사 거부, 기피 등의 기관을 포함한 통합된 고발기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고발업무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허위청구 고발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 진료분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원이상 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10% 이상에 해당한 요양기관 개설자는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험(의료)급여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자, 허위보고 및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은 모두 고발된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해 실질적인 운영을 한 경우 청구 금액에 관계없이 개설자가 고발될 예정이다.
업무정기 처분 기간 중 기존 개설자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약제비 750만원 이상 발생을 기준으로 개설자의 고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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