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급여삭제 등 등재업무 인터넷으로
- 허현아
- 2009-12-30 08:59: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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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결정·조정신청 이어 확대 개편…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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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제결정 신청에 이어 양도양수, 급여삭제 등 각종 등재업무 인터넷 서비스가 내년부터 가동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4월 서면으로만 통보받은 의약품 약제결정·조정신청을 온라인화한 데 이어 양도양수, 제조·수입 전환, 급여삭제 등 각종 업무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확대 개편 내용에는 신규 신약 보험등재를 위한 사전상담 지원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일선 제약사는 각종 서류접수를 위한 심평원 방문이나 실무진 대면을 위한 대기시간 등을 줄이면서 기본적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약제 등재 관련 인터넷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신청& 8228;접수/행위·치료재료·약제 결정신청)에서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접속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가격·급여기준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각종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상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쉽고 간편한 업무처리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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